통영시 용남면 건설현장 인근 마을이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통영=일요신문] 통영시 용남면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이 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모든 공사현장은 국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산먼지예방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특히 비산먼지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만큼 보이지 않게 사람의 몸으로 침투해 단기간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산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 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착공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공사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통영시 용남면 일대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신태양건설이 바로 이런 경우다. 비산먼지 발생에다 소음까지 일으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통영시 용남면 지역민 A 씨는 “이곳 주민들은 조용한 환경속에 생활해왔다. 어느날 갑자기 생긴 덤프트럭 등과 쁘래커 돌 깨는 소리에 새벽에 일하고 들어온 어민들이 낮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태양건설에 대해 왜 공사중지를 지시하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장비에 속하는 25t 트럭은 마을 농어촌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어떻게 이 도로로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신태양건설이 비산먼지발생신고서에 따라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음관련 2회 행정처분, 방음,방진관련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양건설 관계자는 “변명같지만 오랜 장마로 인해 땅이 마르지 않아 산악지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방음벽 설치가 미진했다. 통영시의 행정조치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