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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요신문]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첩사건 처리가 거북이 걸음 걷 듯 하세월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까지 3년 간 권익위에서 두 기관에 이첩된 사건을 정보공개청구해 연도별 처리내역을 분석, 이같이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 11건, 대구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이 25건이다. 경찰청이 검찰청보다 2.3배 더 많은 사건을 이첩받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경찰청 평균 125.2일, 검찰청 평균 85.6일로 두 기관 모두 일반적인 사건처리기간 60일을 모두 넘겼다. 특히 경찰청이 검찰청보다 사건처리기간이 1.46배 더 길었다.
6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검찰청이 11건 중 6건으로 55%, 경찰청은 25건 중 5건으로 20%에 머물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기관의 사건처리기간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와 기간을 위원회에 통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두 기관의 가장 긴 사건처리기간은 경찰청의 경우 1년을 훌쩍 넘은 500여 일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었다. 검찰청의 경우는 225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사건처리기간은 검찰청 13일. 경찰청 16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기간은 60일이 지나면 30일 한도만을 둬 최대 90일 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조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는 60일이 지나도 사유가 있다면 기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가 무한정 길어지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기간 한도 지정과 연장사유에 대한 심의 등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처리 결과를 공개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