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대표하는 신항 PNC(주)가 점유한 매립지가 공간정보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요신문] 부산신항을 대표하는 PNC(주) 점유 매립지가 11년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가 이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간정보관리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률이 된 지 오래다. 벌칙으로 1년 이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놓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창원시 진해구청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의 사례는 국가산업단지, 공기업, 지자체에서 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셈이다.
신항 PNC(주) 점유 매립지가 공간관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당하자 BPA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딱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BPA 측은 해명을 통해 “신항 3부두 지역은 부산-경남 관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2009년에 공사가 준공됐다. 2013년 관할구역이 경남으로 지정돼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했다”며 “PNC(주)에서 시행한 북컨배후단지 조성사업과의 중복·승인문제로 인해 당시는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PNC(주)에서 시행한 북컨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별도로 준공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공부정리를 위탁·시행한 바 있으나, 부산신항 3부두와 관공선부두의 경계부에서 관공선부두가 3부두를 일부 잠식하고 있어, 국유재산으로 기등재된 관공선부두의 면적 재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PA는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의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협의 및 재측량을 시행해 조기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