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김선교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4.15 총선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주·양평=일요신문]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여주지청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7명에 대해 이르면 내일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검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펼친 여주지청은 김 의원을 비롯해 캠프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기소여부에 대해 현재 대검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특히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실련·민주당경기도당 “운영위원 돈 살포·후보자 부인 중식 제공 등 각종 의혹 명명백백 밝혀내야”
앞서 경실련과 민주당경기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의 중식 제공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린 된 상태로 대검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공소시효가 15일이니만큼 이르면 내일이라도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두고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4.15 총선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3선 군수를 지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해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