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속·가속 차로 미달 심한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
- 고성쉼터, 가속차로 기준 560m…360m 부족한 200m만 설치
[대구·경북=일요신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으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를 정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졸음쉼터의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속차로를 통해 속도를 충분히 높여서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며, 감속 차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졸음쉼터에 있는 다른차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며, “이를 위해 본선 설계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일수록 가속차로 기준은 더 늘어나며, 감속차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곳 중 62곳(27%)이었으며, 감속 및 가속 차로 길이 미달 57곳 중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 것.
김 의원은 “특히 기준미달이 가장 심각한 고성쉼터(통영방향)경우, 가속 차로 기준이 560m인데, 실제는 200m만 설치가 돼, 무려 360m, 거의 3분의 2가 부족했고, 감속 차로의 경우 역시 기준이 265m인데, 실제는 155m만 설치가 돼 110m가 적게 설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사진=일요신문 DB)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