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평택 고덕변환소 내 설치된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대구안실련·공익제보자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내 중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승인 절차에서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이 엉터리란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온 가운데 이같은 위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 법 개정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한국전력 평택 고덕변환소 내 설치된 화재진압용 가스소화설비가 설치 당시 허가받은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른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도면과 달리 실제 배관길이의 차이로 소화약제 방출시간과 약제량 등이 부족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면서 “심지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당시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관계자 등이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앞서 지난 7월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할 소방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10월부터 중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시설물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KFI)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또 관련 제품을 위법으로 제조한 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 공동대표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한전 등 매우 중요한 장소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재 시 초기에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국내 성능인증 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위법 사실이 드러난 한전 고덕변환소는 수도권 남부와 평택 삼성전자 등에 전력을 공급해 오고 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