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당일반산업단지 모습.
[일요신문]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추진한 한국우주항공(KAI) 날개 조립공장 설립을 두고 불거진 이당산업단지(이당산단) 조성 불법 논란이 정부의 유권해석과 군의 해명으로 인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KAI 측이 끝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당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치기업으로 국내 항공방위산업체인 KAI와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비행기 날개를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당산단 부지를 KAI 측에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당산단 조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본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이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과에 법령 검토를 요청하게 이르렀다.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임대사업자가 이당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장 건축물을 준공한 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산단 준공이 되기 전에 공장을 신축하도록 허가한 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자체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조성하는 산단은 임대나 분양이 자유로우나, 일반사업자는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는 임대·분양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부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인 셈이다.
이당산단의 문제점에 대한 고성군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 산업입지과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케 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므로, 동법 제38조의 2에 의거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에 제외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성군이 KAI와 체결한 임대계약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공사를 대행케 한 사실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이 처음으로 시행한 자체 사업인 이당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KAI 측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 사업”이라며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KAI가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은 남는다. 이당산업단지가 가동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될 KAI 측은 그동안 불법 의혹에 대한 침묵만 지킬 뿐 일체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수습대책을 듣고자 했으나, 전화와 문자를 거부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책임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일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