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21대 총선 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287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6명은 구속됐고 1154명은 기소됐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건, 구속, 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감소했다.
전체 입건 인원은 제20대 총선 3176명에서 21대 총선 2874명으로 9.5% 줄었다. 구속 및 기소된 인원도 20대 총선과 비교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