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우정사업본부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인쇄물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납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우본이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 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정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지난해 129억원,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변 의원은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변 의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억7000만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
변재일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