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에 출마한 같은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3~4일 영덕에서 같은당 김희국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고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측은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