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전국 산지에 불법산지전용, 무단 점유 등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하는데도, 산림청이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으로 치면 2,100개, 여의도 면적의 5.2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총 8,512건, 1,513ha규모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됐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93.6%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사유림이었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6.4% 수준이다.
불법산림훼손은 적발되면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원상태로의 복구를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강제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적발 이후 미복구된 산림현황을 보면 총 2,001건 389.2ha 규모로 적발된 전체 면적의 26% 수준이다. 문제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미복구율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림에 비해 약 20%p높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리 산림의 경우 적발면적 1,416ha 중 1,070ha(76%)가 복구됐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경우 97ha 적발면적 중 54ha(56.3%)만 복구됐다.
지난 3월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석축을 쌓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업체에 대해, 2016년 관련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4년여 동안 행정대집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림청의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산림훼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있어 사실상 5년만 버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산림훼손을 근절할 수 있는 산림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