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구제역·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부지 근처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도 신선편의식품에 준하는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가축 매몰지 인근에서 재배된 채소·곡류 191건 중 52건(27.2%)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산물은 무, 가지, 감자, 고구마, 깻잎, 단감 등이다. 특히 경기도 포천 매몰지 인근에서 채취한 고구마에서는 3,420 CFU/g(g당 세균수), 경북 영주 매몰지 인근 당근에서는 2,900 CFU/g, 강원도 원주 매몰지 인근 상추에서는 1,288 CFU/g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감염 시 구토·설사를 유발하며,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표면에 잘 부착돼 세척 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
문제는 농산물의 경우 즉석섭취·편의식품으로 가공된 경우 미생물의 기준치를 설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지만, 일반 농산물은 유통·가공단계에서 세척·가열·조리한다는 이유로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샐러드처럼 세척 후 그대로 먹는 ‘신선편의식품’은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의 경우 1000cfu/g 이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기준치의 최대 3.4배에 달하는 미생물이 가축 매몰지 인근 작물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들은 가축매몰지에서 최소 100m에서 최대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매립지에는 닭 최대 138만 마리까지 매립된 곳도 존재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가축 매몰지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에 검출된 식중독균은 생존율이 높아 소비 단계의 농산물에도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축매몰지 인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안전성 검사의 필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토양·지하수·농산물 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농산물의 경우도 신선편의식품에 준하는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