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농촌공용시설 가운데 하나인 마을 쉼터. 해당 사진은 진주지역 기업인의 지원으로 산청군 생비량면에 들어선 시설로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진주시
[부산=일요신문] 농촌공용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거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등 부실운영으로 지난해에만 549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487개 농촌공용시설 중 총 171곳이 부실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134곳(국비 398억원),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20곳(국비 104억원), 개인이 사유화한 곳이 16곳(45억원), 법을 위반한 곳이 1곳(1.8억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171곳 중 절반가량(85개)은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중복 적발됐다.
농촌공용시설 건립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로 전국 122개 시·군의 농산어촌 지역에 복지·문화·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주로 복지·문화·휴양시설 건립과 특판장·체험관광 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사후관리 보고 중 지자체의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초지자체가 1차로 점검한 뒤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한 조치처분 이후에 다시 기초지자체가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4개 시군 55개소를 감사원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21개소는 운영 자체가 중단됐고, 7개소는 특정 개인이 사용 중이었으며, 2개소는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중이었다.
김제시의 한 영농법인은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산물보관창고를 담보로 제공해 6억 4천만원을 대출받았고, 군산의 한 영농법인의 경우 국비 8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동축사를 담보로 4억 3천만원 대출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농식품부와 해당 시·군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등에 대해 감사원 적발 전까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최인호 의원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 사업은 지난 10년간 무려 13조 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며 “부실운영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의 허위보고가 적발됐다는 것인데, 올해부터 사업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