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안전, 두말할 것도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수동 양묘장 현장 방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최근 3개월간 82곳 부서별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며 “앞서 1월부터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해 안전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례화하고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등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동 양묘장에도 다녀왔다”며 “톱밥 제조과정에서 날리는 분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목재 운반 도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방진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3종 보호구 착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 내 공무직·기간제 현장 근로자 650명이 근무하는 19곳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이 속한 82개 부서별 현장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험요인을 발견, 개선 또는 안전 조치하기로 했다.
여수동 양묘장의 경우 톱밥 제조과정에서 날리는 분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목재 운반 도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방진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3종 보호구 착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26명의 목재 파쇄 작업자는 내년 1월부터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용접원, CCTV 관제원, 청원경찰 등 모두 170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탄천 15.7㎞ 일대에서 하천 풀 깎기, 위해 식물 제거작업 등을 하는 67명의 근로자는 작업 도중 풀에 베이거나 긁히는 일이 없도록 3종 안전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진동의 누수 복구반 등 5곳 작업장은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하역기계 사용 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토록 했다. 이 작업을 하는 87명 근로자에게는 보안경을 추가한 4종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 1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매달 2시간으로 정례화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등을 의무화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과 근로자대표 등 12명으로 꾸려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관리감독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날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교육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런 내용의 부서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은 시장은 여수동 양묘장과 야탑동 탄천 환경관리원 작업장을 차례로 찾아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확인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