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환경부 그린시티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과 그린시티 헌판 및 포상금을 수상했다.
김해시가 환경부 공식인정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인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27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홀에서 개최된 ‘2020년 제9회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과 그린시티 현판, 포상금을 수상했다.
그린시티 선정사업은 환경부가 환경행정기반과 환경행정역량이 우수한 지자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9회 그린시티 선정사업에는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김해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충남 서천군, 충남 홍성군 4개 지자체가 환경부장관상, 경기도 시흥시가 국무총리상,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대통령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해시는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3세권(숲세권, 수세권, 역세권), 지속가능발전 도시 김해’를 대표시책으로 제출했다. 특히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본래 기능이 저하된 물 순환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한 수세권 시책인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화포천 습지 보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등이 인정받았으며 이번 그린시티 선정으로 시는 향후 환경부의 사업예산 배정과 환경관련 평가에서 우선 고려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8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 제9회 그린시티 선정사업에도 재차 수상의 영예를 안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시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김해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수한 환경시책을 발판 삼아 2021년에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화포천 일대를 명실상부한 생태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살기좋은 김해시, 난개발 후유증 걷어낸다
난개발에 몸살을 앓았던 김해시가 2016년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해 집중 대응한 지 4년차가 됐다. 김해시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을 이유로 개별입지 공장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난개발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시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서서히 난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
난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개별공장이 난립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기존 주민 불편,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시는 그동안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체육시설,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집중 조성했다.
도로는 상동 매리 도로확포장공사, 한림 퇴래 도로정비공사, 상동 우계 도로정비공사 등 총 196억 원을 들여 13개 노선을 개설하거나 정비했고 총 길이는 4.9㎞에 달한다. 또, 체육시설은 진례 초전 지역과 한림 퇴래 지역에 총23억 원을 들여 1개소씩 조성했고, 한림 퇴래에는 43면 주차장도 1개소 조성했다.
공장밀집지와 공장․취락 혼재지역의 상하수도도 확충했다. 상수도공급사업은 83억 원을 투입해 총24개소를 완료했고, 하수도공급사업은 463억 원을 투입해 27개소를 완료했다.
한편, 현재 공장밀집지 지역 등에 총 사업비 약 700억 원 규모로 도로 14개 노선 총 연장 9㎞를 개설․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며, 화물차공영차고지 2개소(주차면 230면)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36년까지 관내 개별공장 집적지에 약 350억원을 투입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급도 확대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준공 또는 부분준공돼 407개 업체가 입주했고, 지난 4년간 신규산업단지도 5개 승인하여 2021년까지 395개 업체가 입주할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개발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왔다.
김해시 난개발정비팀(현. 도시정비팀) 4년 동안 관동동 및 내동 일부, 한림 퇴래리 일대 등 총 22개소, 7.82㎢를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해 개별 개발 시 일정 규모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건폐율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했다. 자연취락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주거형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해 제조업 공장 설립을 원천 봉쇄했다.
2019년 4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건축물의 배치, 녹지공간 확보, 폐차장, 고물상 등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등성이 나홀로 민간 산단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불능지 기준을 강화해 2020년말 승인 공고 예정중이다.
특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11도 이상 개발은 지속 제한하고 있으나 보전가치가 없는 자투리 부지 등은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신설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활동을 도왔다.
이밖에 주거지 인근 난개발지역의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주촌선천지구 일대를, 10월에는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고 해당지역내 개·재축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난개발 정비에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장유 부곡공단 기업체들은 공단에서 부곡~냉정JCT간 간선도로를 오가는 도로 개설을 위해 김해시에 약32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했다. 시는 기업들의 기부채납 결정에 발맞추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 즉각 공사 착공, 올해 7월에 개통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도시 난개발은 우리 시의 오랜 고질병”이라면서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해 앞으로 김해의 난개발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