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화성시의회.
[일요신문]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실 ․ 유기동물의 보호 ․ 관리를 강화화고 성숙한 동물복지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전원(엄정룡, 최청환,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내용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실 ․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의식 고취,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