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복지재단이 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우수기관에 선정돼 5일 인증현판을 받았다.
김해시는 2020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김해시복지재단을 우수기관에 선정해 지난 5일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도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는 4개 전 산하기관(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해 반부패 정책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성호 감사관은 “각 산하기관의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공공부문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자료 경유 60만ℓ 유통 단속
김해시는 무자료 경유 60만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사업주 2명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1개소는 과징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유5소 198개소를 일제 점검해 탈·불법을 저지른 15개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1억5992만원을 부과했다.
고발된 사업주들은 차량용 경우 60만ℓ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4053만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2만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기름에 비해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다.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이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25만원(리터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상당수 주유소가 코로나 경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사례를 근절해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