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된 업소에 대한 실태 전수점검에 나선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50㎡이상 식당·카페 4190곳과 이·미용, 목욕장업 9570곳 등 1만 4059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당초 이들 업소는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인 중·저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1단계에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로 지정됐다.
먼저 이달 11~25일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공통 준수 기본방역 수칙은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이다.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띄어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지난달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영업주들에게 의무화된 방역수칙 안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 업소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