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화면.
[일요신문]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령권과 군정권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두고 설전이 오고간데 따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아침 언론 기사를 보고 군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본다”며 “헌법에 따라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전투 작전지휘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령권과 용병·군수·인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정권으로 나눠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군통수권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행사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의 총괄 감독자로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하고, 군정권은 각 군참모총장을 통해서 행사한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통제 감독하는 군내 최고 상급자이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군형법상 국방부 장관은 군의 최고 상관으로 해석되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권 등 군령권을 행사할 때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지시를 어기거나 장관을 패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명령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의 군정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거나 패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말미에 글을 남긴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민 의원은 “아침 언론기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두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합참의장의 관계인가’를 두고 모 인사들끼리 말싸움을 하는 것이 보도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남긴다)”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