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일요신문] 부산의 시그니엘호텔 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다가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수막업체와 호텔 관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지난 23일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현수막 작업 당시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현수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 시그니엘호텔 직원 C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호텔 연회장에서 작업자가 벽면에 현수막을 달다 리프트가 넘어지며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한 뒤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현수막업체 대표 A씨가 현장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호텔 직원 C씨도 리프트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망자와 함께 작업한 B씨에게도 리프트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