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경남=일요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남 창원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경남 창원시는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이번 주에만 36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가 이뤄지고, 목욕장업의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이 실시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카페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