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반천 차단방역 모습
김해시는 지난 26일 해반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왜가리)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AI 차단방역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7일 중간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폐사체 검출지역(대성동 주변 해반천)을 중심으로 차단바리케이트, 입간판, 차단띠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해당지역은 AI 항원 검출로 당분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며,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362곳의 이동중지를 명령하고 임상 관찰 중이다. 김해에는 408개 가금농가에서 857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일 시 방역차량과 김해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을 이용해 화포천, 낙동강 주변 등 철새도래지와 주변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막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야생 조류에 의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매일 소독실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가금을 매일 살펴보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시민들께서는 화포천 및 낙동강 인근 등 철새도래지를 산책 및 낚시를 위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김해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데 따른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다.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실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발맞춰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각 읍·면·동이나 시 공동주택과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