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일요신문] 생활고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산경찰서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6일 밤 9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하자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