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연합뉴스 제공
[대구=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묻지마식으로 무작위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탄원서는 내용이 사전 작성된 듯 인쇄돼 있고, 탄원인의 정보와 서명만 기재토록 칸이 비워져 있다는 것.
이에 시당은 “내용 상관없이 서명만 하면 되는 이런 묻지마식 탄원서가 배포·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만일 이것이 홍 의원의 지시가 있었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는 홍 의원이 얼마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간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이번 사안은 명백히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무작위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해당 탄원서에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피탄원인 국회의원 홍석준은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석준 의원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홍석준 의원이 대구시청에서 일 할 때부터 크고 작은 일들을 해 와서 기대가 컸습니다. 대구지역 발전과 성서의 발전을 위해서도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혔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예비후보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