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9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인구 94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들과 성남에서 3차례 긴급회의를 했다. 인구100만도시는 특례시로 인정하되 ‘나머지 모든 도시 중 행정수요와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특례시를 정하자’는 수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제 시행령의 시간이다. 성남이 대한민국 글로벌 플랫폼으로 날아올라,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성남이 원하는 특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고 함께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제 반 왔다. 나머지 반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