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