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8만824건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등은 매년 7000여 명을 육박한다.
상당기간 격리 생활로 현실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크고, 생계 기반이 취약한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을 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으로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와 시·군 및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도민 안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