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재준 시장은 정부 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료로 이전되는 현실을 해소해야 소상공인이 회생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이어 “사회재난 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임대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 경제의 버팀목이 지켜지도록 많은 동참과 안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준 시장의 국민청원 내용 전문.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 합니다.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초유의 감염병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라 왔습니다.
이렇듯 절대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가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메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믿으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며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 청구할 수 없다.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 ① --------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2020.12. 8. / 경기도 고양시장 이재준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