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치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김치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내용은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 사업▲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전통김치의 복원과 김치 제조기술 향상 지원 사업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김치의 효능이 도움이 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김치의 해외수출이 유럽과 미국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김치 수출은 최근 6년간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수출국이 83개국으로 늘어났으나, 김치 수출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6.2%수준으로 수출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