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오후 안승진(25)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동=일요신문]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범행에 공모한 김모(22)씨는 징역 8년을 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skarud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