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DB)
[구미=일요신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의 면허증 도입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체장애인들에게 의수나 의족 등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 이수와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은 의지·보조기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1385명에 달한다.
구 의원은 “현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격 취득 과정·업무절차가 유사한 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처벌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도 알리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장애인들에게 판매·장착하는 등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