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DB)
[구미=일요신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만 밖에 되지 않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월 정액으로 돼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 4316원)의 70% 이상(약 73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