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혼당(당류가공품) 제품을 품목제조 보고(12개월)한 내용보다 6개월 초과 표시해 적발된 모습.
[부산=일요신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6개월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부산식약청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쳐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