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부산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수십 명이 모여 술판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A업소 업주 B씨(20대·남)와 이곳을 이용한 고객 70여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날 오전 2시 50분까지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업소에서 새벽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판매하는 등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업소를 이용한 70여명의 인적사항도 확보한 뒤에 귀가시켰다.
특히 고객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포함돼 있어 경찰은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