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4일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일요신문] 경북 상주시는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4일 집합금지 공문을 직접 전달하고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상주시는 상주보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BTJ열방센터 방문자·근무자 등의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4일 시무식 후 긴급대책회의를 연 강영석 시장은 진단검사 대상자 중 일부는 BTJ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진단검사 명령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고받았다.
또 교육 신청자 명단에는 있지만 출입자 명부에는 이름이 빠져 있는 등 출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확인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화서면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이행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BTJ열방센터 관계자와 인근의 센터 관계자 거주지를 찾은 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센터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4일 상주시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관계자 집단 거주마을을 방문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상주시 제공)
또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방역 규정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경북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시는 이들 전원에게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에서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3일 2명에 이어 4일 6명 등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