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방지 목적…입산통제구역 지정
[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봄철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이다.
입산통제구역은 경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등 526필지 7만49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등 외 13곳 80.1km이다.
정․고시 내역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남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 금강송군락지 등 주요지역 합동 항공예찰 실시
남부산림청이 관계 시·군과 합동으로 항공예찰을 펼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예찰은 이달 27일까지 관내 7개 시·군 23만3000ha에 대해 실시하고, 금강소나무 군락지 및 피해 선단지 등 주요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부분이다.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 등이 해당된다.
발견된 고사목은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방제사업에 반영하여 전량 제거할 방침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이 우화하기 전 3월말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병철 청장은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 누락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