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일요신문] 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17명이나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구미시는 종교단체와 교육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자가 속출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7곳을 일시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역 전체 종교시설을 비대면으로 하고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간호학원을 지난 7일부터 2주간 운영 중단 조치했으며 그 외 직업훈련기관 42곳에 대해서는 7일과 8일 이틀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원평동 금오천 1공영 주차장과 인동보건지소에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오는 10~14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유흥시설을 포함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구미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확진자 발생 시 형사고발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세용 시장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장 여부는 확산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