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아동 조기발견 위한 양육상황 점검(1~3월, 읍면동, 경찰 협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24명) 확대 배치
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이다.”
경북도가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서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20년 10월 시행)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전 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한다. 아동보호전문요원도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한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도청에서 열린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도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또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달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이외도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돼 수요가 증가된 일시보호 시설을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비지원 건의 등 도차원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