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운영책임자인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인터콥 관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에서 개최한 선교행사에 참석자 500명에 대한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인터콥 측에 참석자 명단을 달라며 기한을 지난해 12월4일까지로 두었지만, 이들은 17일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BTJ열방센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12월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체적으로 서비스팀을 꾸려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