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울산=일요신문]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구청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마이크)로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 퇴직이 된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