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고작 6.3%로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중요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28.3%(2018 지선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통해 청년 스스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서 의원은 “말로만 정치혁신, 새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3법의 일환으로 발의됐고, 서범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