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21일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시는 “작년 12월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 유흥 및 단란주점 3곳으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 조치를 한 것이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유흥 및 단란주점 1762곳,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