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이라는 간접적인 조치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차 재난을 당한 대상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유예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과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첫 확진자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이었고, 생색내듯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을 지난 분들에게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