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일요신문] 남양주시는 6호선 관련 가짜뉴스들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의 늘어나는 피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월 21자로 “‘서운하다’며 지역주민 간담회 거부한 ‘불통’ 남양주시장”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시정 전반에 피해를 끼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장이 ‘서운하다’며 간담회를 취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들이 시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객관적 검증도 없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악의적인 보도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해당 언론사들이 “화도읍 이장협의회 측에서 6호선 연장 변경과 관련 지역주민 및 시장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시장 측에서 ‘서운하다’며 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사에 언급하며 이미 계획되어 있던 간담회를 시장이 서운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남양주시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언론사들의 가짜뉴스로 시정 이미지 실추, 남양주시장의 명예훼손, 지역 간 갈등조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왜곡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