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2일 제 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될 당시 그의 가족들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선거 한 달 전인 5월 6일 선거구인 화성시 병점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권 의원이 선거 이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6월 9일 다시 고양시 덕양구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선거용으로 위장전입 신고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해당 전세매매 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관련 통장 거래 내역, 자녀들의 전학여부와 실제 이사여부 등의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권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화성시로 위장전입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 16조에는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