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일요신문]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600여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2021년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이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