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일대 전경.
[부산=일요신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에 따르면 플러스지원금은 지난 1월 27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이래, 1일까지 4일간 총 지원대상인 9만9천 명 중 33%인 3만3천 명이 신청했다. 그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1만2천 명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부산시는 설 연휴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수혜자의 경우 사전DB를 통한 사업자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소상공인 범위 초과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자에게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 등만 추가 심사한 후 즉시 지급한다.
3일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요일제도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는 현장 방문 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지도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무등록사업자, 영업허가 미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업자는 엄격히 심사해 지원에서 제외한다.
실제 플러스지원금을 받은 금정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자는 “집합금지로 한 달 이상 영업을 못 해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부산시 영세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높은 추세”라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