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해 연간 40여건 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복의 경우,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신청은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로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 홈페이지나 각 구청을 방문, 팩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조례, 규칙)이 없어 법원 통보 및 결정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현행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시행하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1,3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법원 통보 결과 120여건이 수용(과태료 부과취소), 기각 610여건(부과), 660여건이 처리 중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사, 생계(직장 출근) 등으로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 연간 40여 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치 심사로 부과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