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이날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택호 의원이 지난 2019년 생중계되는 의회 공개 석상에서 ‘성 알선’이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서슴없이 발언해 1700여 명의 공직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수차례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요구하며 유출 금지 안내를 했으나 밖으로 유출하는 바람에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운운한 후안무치에 기가 막혔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1월에는 김택호 의원이 모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합당하게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본인의 징계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으로 업무담당 계장을 구미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력인 양 공무원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그의 갑질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00여 공직자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김택호 의원의 행태에 분개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미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 제대로 된 징계로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 무용론과 의원 자질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