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과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